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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47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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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입법예고 이후 추가로 검토된 장애 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 드리며, 나주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조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6조제2항제3호와 나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의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