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이순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군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는 위기청소년 지원계획 수립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과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완주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완주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서예교육 기회 확대에 관한 군수 책무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서예진흥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