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심부건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년 우선 이용 원칙 확립 및 사용 허가 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위치 및 운영 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청년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사용 신청 및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