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중지, 환수조치, 위탁,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나주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의 지급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정에 맞게 지급방법 등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나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나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장기요양 요원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