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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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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내용을 쭉 검토를 했을 때 약간의 수정 사항이 있어 사전에 대표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위원장님과 함께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이 실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을 공포했을 때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계신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의를 해주신 이주갑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내용으로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를, 조례 12조에 보면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라는 문구에서 제1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의2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의무적으로 이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실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우리 완주군의 사회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그다음에 위원회를 두고 같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그 내용을 공유를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이렇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전문성은 조금 부족하다. 물론 논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전문성에 의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을 별도의 처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그 위원들이 이런 처우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문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발의를 주신 이주갑 의원님과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의를 통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이렇게 좀 해줄 것을 최광호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