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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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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평화통일 인식 확산과 자유·민주 가치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과 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조례 전반의 조문 체계와 표현을 함께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경력 관리 등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시책을 위한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