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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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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의는 연장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