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주갑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부건 위원님께서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애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의는 연장자이신 서남용 위원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18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