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충청남도 해양 및 갯벌 생태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블루카본의 저장소이며 식량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관광자원으로 그 활용성이 높은 자원이나 개발과 매립,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과 훼손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 면적의 2.5%에 달하는 갯벌 면적은 최근 20년 동안 4.19% 감소했으며 서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 갯벌 면적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갯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해안의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희소한 생태계로 평가받고 있으나 기후위기는 물론 개발 압력으로 인해 여전히 훼손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남의 갯벌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갯벌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갯벌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갯벌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갯벌생태관광 육성 및 갯벌생태관광마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 지역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 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자산인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