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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경애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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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내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족, 유학생들에 대하여 비하, 배제, 위협하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하여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는 혐오표현 예방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방교육 및 공공영역 내 대응과 신고·상담체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