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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9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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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성 의원입니다. 이번 29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 이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홍보 규정을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군수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를, 제4조 및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지원에 대한 군수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