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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9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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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성중기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인구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44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 조례를 청구할 때 지금까지는 1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50분의1의 조건이었고 총수의 70분의1이 10만이 넘었을 때의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10만 미만이었을 때 50분의1 하면 1,753명이 청구를 해야 가능하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70분의1이기 때문에 1,252명이 참여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주민 조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10만 이상이었을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