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완주군 주민 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성중기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저희가 인구 10만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혹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지금 현재 10만444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주민 조례를 청구할 때 지금까지는 10만 미만이었기 때문에 50분의1의 조건이었고 총수의 70분의1이 10만이 넘었을 때의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10만 미만이었을 때 50분의1 하면 1,753명이 청구를 해야 가능하지만 변경이 됐을 때는 70분의1이기 때문에 1,252명이 참여를 했을 때 이 조례를 주민 조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10만 이상이었을 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