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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9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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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행감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규제개혁에서 지금 계속 그 건수를 보면 그다지 많은 건수는 아니에요.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현장 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저번에도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관련 관련해서 정말 민원이 많아요.

이게 기간도 길게 가고 인허가가 날 때까지 너무 이렇게 기간이 길다 보고 그 전에 서류가 미비됐네, 중간에 뭔가 잘못돼서 뭔가를 보완하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자 그 대상이 규제개혁이 되지 않나. 상위법에 접촉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불편 사항이 계속적으로 들어온 불편 사항, 아까같이 현장 중심, 수혜자들의 중심, 불편 사항이 규제개혁 대상이 된다.

저번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가 됐던 행간부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너무나 규제개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생활의 불편성을 가지고 그거를 규제개혁 대상으로 잡아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다른 데서 규제개혁을 다른 여러 가지 좀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속적인 불만 사항이 뭔지 그래서 좀 수치화하셔서 그걸 규제개혁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어쩔 수 없기 때문 겠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한번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