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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62회 제4농수산해양위원회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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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기술원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되죠? 재해안전 예방에 관한 조례 중에서 교육 활동, 홍보 활동, 보험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 쭉 담아 있는데 제가 올 하반기 가을에 농작업을 하면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주변에서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물론 현장을 직접 본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고의 내용 대부분이 혼자 하는 농기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 그게 조치가 안 되고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안 되고 나중에 발견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를 봤는데, 다른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도 마찬가지지만 1인이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고용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의무 사항을 규제하는 것은 가능해졌는데,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 자영업으로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작업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교육 안내·홍보만으로 홍보나 교육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꼭 2인 이상이 같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된다, 농업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할 텐데 실제로 현장을 강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따로 있을까요, 교육 안내·홍보 말고?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현장의 현실은 그렇더라고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