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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장헌 의원 발언

36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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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정주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기존방식과는 달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도 예산안에 대하여, 10일에는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12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도 소관 예산안과 교육청 소관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정리추경과 2026년도 새로운 정책이 담겨 있는 예산인 만큼 예산안의 목적 적합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에 논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이 아니라 필요필급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깊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예산 한 꼭지 한 꼭지가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온 2026년도의 새로운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질의와 지적이 그러한 노력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번 예산에 담긴 예산안이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1원이라도 있다면 이건 우리 도민들이 정말 힘들여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하는 데 게을리한다면 이 또한 도민에게 매우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심사를 더욱더 무거운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의 제안설명과 부대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후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늘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는 내일 10시에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답변 10분, 보충 질의 5분을 드리고 추가로 더 필요한 위원님이 계시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짧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1월 2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12월 5일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제출권이 도지사에게 있다 해도 안건 제출 전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의회 소관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을 일괄상정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