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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249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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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소관 부서는 아닌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광주 남구 광주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별 협력 교류를 하시고 또 에너지 분야도 시책 등을 같이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임 소관위는 아마 SRF 뭐 TF팀이라든지 그쪽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장님 광주 지역의 그 SRF 관련해서 대규모 소각장이 만들어진다는 그 기사 내용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이걸 보시고 이제 남평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광주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남평 정광마을이라고 있어요.

제일 큰 마을 노동마을 정광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정광산을 넘어가시면 거기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정지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미 부지는 다 어느 정도 다 손을 보고 있는 상태고 다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둘레 길이만 해서도 한 4kg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부지가?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정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대규모 소각시설이 들어온다면 하루 원래는 600톤을 예상하고 그것을 지었는데 기사 내용에 따르면 300톤으로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 300톤으로 줄인 이유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은 300톤 정도를 좀 처리하고 나머지는 남구에서 지금 진행 중인 대로 그 소각장이 처리한다 기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아마 주민들도 보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예정 부지가 남구 효천 있지 않습니까? 효천 광주 수목원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수목원에서 동쪽 방향으로 산 두 개를 넘어서면 한 2km 정도 됩니다. 넘어서면 거기 부지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이 촬영 항공사진으로 보여요. 그런데 거기가 과연 진짜 생활폐기물 소각장인지 그것도 과장님께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금 손실예정 부지가 남평 쪽으로 봤을 때 우리 나주 쪽으로 봤을 때 광촌리나 노동 마을 직선 거리가 2.2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직선거리가 2.2킬로그램밖에 안 되고 남평 수월리가 4.8킬로그램 정도 되고요. 남평 원도심 읍내 원도심까지도 5km가 약간 넘는 거리예요.

그러다 보면 환경적 여러 가지 저해 요소나 그게 우리 나주에도 미칠 수가 있다 물론 우리 열병합발전소도 있지만 우리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도 있지만 그 중간을 열병합발전소와 남평 그리고 또 직선거리로 광주 남구 이쪽 직선을 걷다 보면 남평이 정중앙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 나주 자체가 혹시라도 그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혹시 그 교류협력 때 한번 가볍게라도 정확히 알아보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관 부서하고 함께 상의해서 한번 교류 협력 대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뭔가 우리 나주 차원에서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신문기사하고 민원을 토대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원금 우리 나주시 지원금 지원출연단체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가 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에 이게 받게 돼있는데 지금 나주시 우리 행정은 우리시 행정에서는 그걸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결과 처리라든지 결과 보고서를 보고 뭔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끝났다 그러면 60일 이내면 7월 안에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나주시에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셨을 때 의원님들이 요구하셨을 때 그걸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1년 사업,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간 사업을 총체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명을 다음해 2월까지 기간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즉시즉시 알아야 될 내용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과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 시스템으로 좀 바뀌실 수 있도록 그 사업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이 지원 단체에서 끝나게 되면 60일 안에 그때그때 꼭 1년 안에 이렇게 매듭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업이 끝나면 바로바로 60일 이내에는 총무과에서 받아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