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자원인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수의 지정 해제 및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대장 비치, 원상회복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