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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49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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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상 수상에 대한 취소 규정을 둠으로써 실제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이 수상자로 선정되도록 함과 동시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명예를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등 시민의 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