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좀 부탁 드릴게요. 지난 2월 6일 여러분 다 알다시피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구나 튀르키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라는 나라인데 옛날 우리 6.25전쟁 때는 15,000명 정도의 군인을 파견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한 세 번째 정도 많은 규모입니다. 또 이분들이 그런 과정속에서 한 720명 정도 사망을 하셔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의 나라처럼 좀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좀 함께하는 것이 도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또 시리아에 관련된 지진 희생자분들게 깊은 애도를 좀 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깊은 애도의 표현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좀 묵념을 올리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다들 한번 묵념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번 지진으로 소중한 분들을 잃으신 유가족 분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조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하며 애도의 의미로 잠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 김강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의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레이저 관련 연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 지원함으로써 레이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디지털 및 친환경 정책 가속과 더불어 탄소배출 저감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력반도체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의 상 수상에 대한 취소 규정을 둠으로써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영예를 보존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책일몰 심의위원회 상시 운영 규정 등을 반영하여 시책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제명 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우리 시 조례 30건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권익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으로 시민의 불편․고충사항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 보호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꿈이룸 배움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정부합동평가 과제를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5쪽 2023년도 전남 남북 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두백신 지원, 신 복합농업단지 조성 등 2023년 전남 남북 교류평화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3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레이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전력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꿈이룸 배움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운동의 지속적 실천 및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자원인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범시민적 수돗물 절약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절감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 인상 적용 시기를 조정하여 시민들의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부지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통한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공산면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공원 변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폴리텍대학 나주전력기술교육원 건립부지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나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산면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공원 변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평, 금천, 산포, 다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쌀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쌀 가격 하락 및 생산비 상승에 따라 농민의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 폭락을 끝내고, 근본적 대안으로 제시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촉구하여, 위협받는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이었습니다.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한해 농사가 풍년이라 아무리 쌀 생산량이 늘어났다고 해도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쌀 재배농가의 생존권도 당연히 위협 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현행법 핑계로 소극적인 시장격리만 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임의적인 조치만으로는 쌀의 수급과 가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 낭비, 반복되는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의 악순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쌀은 단순히 한해 농사의 결과물만은 아닙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은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쌀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쌀값 하락에 대응하는 정책적 접근, 법 개정 등 농촌을 위한 노력은 당연히 다각도로 이뤄져야 합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로, 구조적 과잉은 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그 시작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30년 쌀값 폭락을 끝내기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요건 충족 시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재정당국의 개입과 정부 판단에 따라 사후적 시장격리를 방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신정훈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2022년 10월 11일(화)~12일(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자동시장격리제 의무화’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6.1%, ‘쌀 생산조정’에 대해서도 ‘찬성’이 61.7%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쌀값 정상화는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적 여론이라는 의미이며,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여론을 반영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법안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등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강행처리 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은 물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적극 협력하라! 2023년 2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촉구 건의안을 김해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1월 13일부터「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전부개정된 주요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등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사권 독립으로 그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지방분권의 확립을 가져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를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3일,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다. 전부개정된 내용은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자치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요구 등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지방분권을 가속화시켰고 지방정부의 의사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에 목적이 있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지방정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인사권에 한정되었을 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있어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지방의회는 반쪽자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며, 이러한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필요함에도 현재의 법체계상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이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대한민국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경우 국회법이 제정되어 국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기관으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 등에서도 국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새로운 지방 자치 시대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민이 기대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사독립뿐만이 아닌 의회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보다 더 나은 주민의 삶이 지방정부를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해나갈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지방의회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 및 지방분권 확립을 가져올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주민 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을 확립하라. 2023년 2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의회 독립과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이 2003년부터 제정·시행중에 있고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주요 사무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현행법이 이러한 국가균형발전법과 국가정책간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수협 중앙회는 그 존재가치를 찾기 위해서라도 농민과 어민의 생업현장이 전남으로 본사가 이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를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역인 전남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농협·수협 중앙회의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수립실행했다. 이후 2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비수도권 도시에 2022년 6월 기준 23만 명 이상의 인구를 유입시켜 비수도권 인구급감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초석을 다졌다. 이런 중요성을 인식한 윤석열 정부 역시도 120대 국정과제 중 여섯 번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국가발전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 약속은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함께 해석된다. 이렇듯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요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는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상충된다. 2021년 전남도 농작물 생산량은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이다. 전라남도 농업인 수는 29만 551명이며, 전국 14개 시도 중 가장 많다. 2021년 전남도의 어업생산량은 59%로 전국 어업생산량의 절반 이상이다. 전라남도 어업인 수는 3만 5천명이며, 전국 어업인의 38%를 차지한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의 기본 원리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요 사무소를 농어업 현장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함이 마땅하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농민과 어민의 곁이다. 우리 전라남도는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어업의 진흥, 농어업인 복지 증진과 농어업의 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적임지이다.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 대한민국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협·수협중앙회 주된 사무소는 반드시 전남에 이전돼야 한다. 이에 우리 나주시의회는 전국 최대 농도 전라남도의 위상에 걸맞게 농협과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에 이전할 것을 12만 나주시민의 의지를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건의한다. 하나, 농협‧수협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역인 전라남도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농민과 어민의 곁인 전라남도에 농협‧수협 중앙회를 이전하라. 2023년 2월 13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남이전 촉구 건의안을 홍영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세지·봉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재남 의원입니다. 제9대 나주시의회와 나주시 민선8기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주의 더 큰 도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안고 시의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8기 나주시에서도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목표로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 최근 몇 년간 나주는 인구정체기에 머물러 있고, 혁신도시를 제외한 읍·면·동은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산포의 경우 과거 상업경제의 중심지로 인구수가 3만5천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3개동을 합쳐도 9천여명밖에 되지 않아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에서 체감은 더디기만 합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화려한 밑거름이나 흥미로운 예고편이 아닙니다. 영산포 권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에도 2018년 사업이 선정되고 주민설명회 당시만 해도 지역주민들은 희망의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도시재생뉴딜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대대적으로 기사를 다뤘습니다. 저 또한 주민들과 함께 영산포의 옛 영광을 다시 찾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영산포 권역의 도시재생사업은 미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산포 쌈지공원, 죽전골목 상생상가, 청년창작소, 근대거리 청년몰 등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많은 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영산포권역 도시재생사업들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되었으나 최근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한 결과 해당 계획들이 올 연말로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노봉산 공원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산강 에코트레일 기반시설 설치 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이 향후 관광명소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고 공사 중에 수리부엉이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긴 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도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택지- 국도23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2010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실시되고 2018년 1단계는 준공되었으나 2단계는 공사 타절만을 거듭하며 10여년이 넘는 지금도 풀리지 않는 지역 현안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수 없이 봐온 밑그림과 예고편에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화려함을 느끼지도, 흥미로움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이제 밑그림이 채색되어 한 장의 그림으로, 엔딩 자막이 올라가 한 편의 영화로 완성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희망은 희망에서 멈춰서는 안되고 기대감은 기대감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현실되지 않는 희망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시민들에게 더 큰 허탈감과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신년사에서 나주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와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그간 지지부진 했던 영산포 권역의 각종 사업은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영산강 통합 개발 공모사업, 에너지 국가산단 조성, 남부권의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 등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화는 시작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완성으로 반드시 귀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고생해 온 서민들의 땀방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바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성장 동력인 빛가람 혁신도시가 첫 삽을 뜬지 햇수로 17년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가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나주 역사에 빛이 되고 위장한 강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개교한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인공태양공학 연구소 등 초대형 국가 과학연구시설 유치로 더 큰 성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 1호선,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광주-나주 간 광역 고속철도 등 전국이 나주로 통하는 교통망은 혁신도시가 꿈꾸는 힘찬 도약의 날개가 되어줄 것입이다. 혁신도시의 눈부신 성장과 함께 난개발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천면 석전리의 코오롱하늘채, 금천면 오강리, 촌곡리의 공동주택 조성계획 등 혁신도시 주변 민간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혁신도시 확장의 속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부르는 무분별한 확장계획은 혁신도시의 성장에 앞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토지이용객을 무시하고 충분한 기반시설 확충없이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혁신도시 주변 밀집 또는 산발적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혈세낭비는 필수적입니다.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필수 주민편의시설의 공급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계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면 향후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더 많은 나주시 예산이 투입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혁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보다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공간과 상업시설 공장지대의 혼재를 부르는 난개발은 심각한 교통난, 환경오염 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나주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앞선 사례와 도시성장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주민의 삶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확장과 더불어 꽉 찬 혁신도시를 위한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구상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으로 국가균형발전의 명분으로 혁신도시는 시작되었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혁신도시로 평가받는 빛가람 혁신도시조차도 현재는 계획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며 인구의 증가폭 또한 둔화되고 있고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일조차 있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상가공실률은 70%에 달하는 등 자체상권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혁신도시의 확장개발계획과 더불어 활력 넘치는 혁신도시를 위한 계획도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혁신도시의 확장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한 성장과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연구원은 2006년 2022년6월 균형발전 모니터링을 통해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 집중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해 균형발전과 지역간 인구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창출이 요구된다고 분석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혁신도시 시즌2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의 확장은 그러한 시즌2 구상의 일부입니다. 오늘 드리는 본 의원의 5분발언은 혁신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초 계획한 5만 자족도시의 약속과 함께 20만 강소도시를 위한 혁신도시의 확장과 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서에서는 나주시 종합도시발전계획 마스터플랜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나주시 발전방향을 전반적으로 수립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개발은 착수부터 완공까지 적어도 10년이 소요됩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혁신도시 주변에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부말씀과 더불어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간의 회기동안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 동안 나주를 나주답게 만들기 위한 2023년의 계획을 함께 고민해주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실천의 경험을 정리하면 이론이 됩니다. 행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잘 정리하면 다음의 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씨는 말합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고! 나주를 나주답게 만드는 정책은 검색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풍부한 자료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나주다운 정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깊이 있는 생각과 유장한 흐름으로 경험을 정리하고 축적해야만 다음 실천의 지침과 더불어 더 나은 정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업무계획을 추진해가는 1년의 경험이 내년엔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작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2022년 569개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나주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렴도 하락에 따른 원인 분석부터 여러 대책 강구까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낮게 평가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상적인 접근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소설가이자 사상가 윌리엄 모리스는 노동이 고역이 아닌,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위해서는 노동의 목표와 과정이 오롯이 자기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월급과 많은 업무량, 고질적인 민원! 공직자로의 삶도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힘든 공직 생활의 목표와 과정이 공직자로서 자기 목표가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직장은 신이 나고 청렴도 또한 절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직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자리에서 여전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지막 어둠을 밟고 오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 나주시 공직자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윗물이 맑게 흐르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 아래 강물이 흐른다면 결국은 바다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