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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본회의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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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소식과 함께 겨우내 움찔했던 몸을 펴듯 힘든 시기를 이겨내온 우리의 일상도 힘차게 기지개를 펴고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7건,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간담회에서 해당 결의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걸쳐 상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및 배치 재기준 등을 규정하고 그밖의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와 제5조에서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배치,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문화관광자원의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등을 위한 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제7조에서 해설사의 활동 요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부터 안제10조까지 해설사 배치 및 배치 제외 활동 실적 점검 및 평가 교육 등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설사 세부 운영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해설사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산지원, 해설사의 배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한 관광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광객 친화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치료보호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안제9조까지 비밀준수 의무, 재정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치료 보호 사업, 비밀 준수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률 중에서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 향상을 위해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오남용의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올바른 의약품의 복용과 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거용기 비치 및 관리, 수거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에서 가정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정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에서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의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접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민 스스로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의약품을 의약품을 안전하게 분리 배출함으로써 자발적인 의약품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SNS 서포터즈를 증원하여 나주시 관련 관광명소, 먹거리, 주요 정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활용함으로써 시 방문객 유입을 확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6조에서 SNS 서포터즈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안10조에서 포상 대상의 범위를 시민 또는 단체에서 개인·단체·공무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8년째 동결 중인 국내 여비 지급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부당 수용 시 가산 징수액 또한 상향하여 내실 있고 투명한 여비 운영을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5조에서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5배로 상향하였고 별표1에서 국내 여비, 숙박비 지급 기준액을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SNS 서포터즈 지원 등을 통해 나주시 관련 관광명소, 먹거리 등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여비 지급기준액 및 부당수령 가산 징수액을 상향하기 위해 일부 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나선희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나선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한형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나주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주요 내용은 나주시 SNS 서포터즈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증원하고 포상 대상을 시민 또는 단체에서 개인 단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서포터즈 증원 및 보상, 포상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나주시 관광명소, 축제, 먹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 다수 확보가 가능하고 전국 단위 홍보로 관광객 유입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SNS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나주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선희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형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사항으로 상향된 여비 지급 기준과 부당 수령에 대한 강화된 제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현실적인 운영 기준과 강화된 제재를 바탕으로 우리시 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1회로 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백신 비용 지원 절차 예방접종 업무에 위탁, 환수,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황광민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65세 이상 나주 시민들에게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의 예방 및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재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희

김윤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윤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4074호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청렴도 평가 최하위에 머물러 공직자 모두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추진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확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부터 5조는 시장과 공직자의 의무규정, 매년 초에 청렴도 향상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부패행위 신고, 신고방법,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신고자에 대해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을 받지 않으며 비공개함을 규정하였고 제10조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부패행위 범위, 고발 시기와 절차의 개별 법률 준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 15조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11조 행정 경험자 민원인에게 만족도 조사를 위해 청렴 해피콜을 실시하고 제13조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전 공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청렴도 향상 기여자에 대한 포상과 마지막으로 제15조 정기적인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시책 홍보로 시민들이 청렴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관 제출된 의견은 총1건으로 투명하지 않다는 간단한 의견이 있었지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청렴 해피콜 운영,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시정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실현 및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반부패 청렴공직자 조성을 위한 공직자 의무사항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조사 처리, 신고자 보호, 고발 사항을 규정했으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희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승

나권승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나권승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출연 목적입니다.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나주 교육진흥재단 내 독립기구로 운영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규모는 1억 1,26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으로 교육지원과에 편성된 운영비와 홈페이지 구축비를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미래교육지원센터가 나주시와 교육청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 때문에 떠나가는 나주에서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나주를 만들어 인구소멸의 위기를 막는 방파제 역할로 나주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나주 교육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에 1억1,26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권승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김화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한옥 본주택 시설 운영에 앞서 운영방식 개선과 이용요금 현실화를 통해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이용객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기존의 방 1, 2, 3으로 분화된 각 객실을 유채꽃실과 배꽃실로 통합하고자 하며 방별 기준 인원과 사용료를 방규모에 맞춰서 87.4평방미터인 유채꽃실은 기준 인원 4명에 사용료 25만 원으로 17.28평방미터인 백호실은 기준 인원 두 명 사용료 5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 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한옥 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 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방식 개선 및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 및 유지 및 관리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에서 객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고 한옥체험시설 사용료를 변경된 객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명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경

김효경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우리시가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올해 9월중 우리시 공유재산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 허가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산면 신곡리 1042번지 외 6필지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입니다. 사용료 면제 대상 부지의 공부상 면적은 14만 5,895제곱미터이고 편입 면적은 2만5,641제곱미터입니다. 건립사업 관련 부지는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의병에 구국 충언을 기리고 호남 항일의병 정신을 계승하여 남도민들의 영예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교육·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도의병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라남도가 우리시 공유재산에 의병박물관 건립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 및 연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받기 위한 것으로 공산면 신곡리 1042번지 외 여섯 필지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남도의병박물관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물 축조를 허가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부지 관련 공유재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시 당면 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소통기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구성 및 자격에 위원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시민의 두터운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주소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나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능력 있는 원로를 원로들을 원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정기회의는 분기일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주요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한 예산조치는 위원 20명에 대한 분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에 참석수당으로 총78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시민의날 행사기간을 시민의날 당일뿐만 아니라 주관으로 설정하여 우리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제2항에 시민의날 행사기간을 주관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제3조에 우리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결과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예고시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2023년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반영하고 기능 인력 재배치 및 부서별 직급·직렬 조정으로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재설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사항은 현재 나주시 공무원 정원은 1,189명으로 2023년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통보에 따라 집행기구 정원을 정원은 1명, 의회사무국 정원은 정책지원관 5명을 증원하여 총1,195명으로 증원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에서 6명을 증원하였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은 7급 정원 5명을 행정· 사회복지 1명, 행정·농업 1명, 행정·환경·시설 3명 복수 직렬로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사전 부서협의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12항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소통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률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나주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날 행사 기한을 주관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시민의날 행사와 우리시 각종 축제 및 행사를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2023년 행정안전부 승인 반영 인력조정 및 기존 정원 내 효율적 기능 인력 재배치를 위한 부서별 직급·직렬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복지 업무추진 6급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7급 5명을 증원하고 부서별 직급·직렬을 조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설치·운영 하는 자문기구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애매하고 모호한 성격의 원로자문회의를 조례제정 취지에 맞도록 시정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과 경험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자격을 구체화시켰으며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위원 임기를 변경하고 관계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방금 박성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성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박성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나 제안설명은 박성은 위원이 수정동의안 제안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박성은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김민석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박성원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조례안 목록과 일부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박성은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시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보청기 지원 대상과 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급 방법 등 지원에 관련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현 지원대상 조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우선순위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저소득 어르신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급방법 등 해당 조항 신설 및 구체화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과 어린이집 운영실정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3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이 매년 신규 인가 발생으로 변동되므로 공립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현황은 별표와 같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제20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및 기간에 관한 사항에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에 따라 공개모집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탁일수 3회로 한정돼 있는 규정이 과도한 특혜 우려가 있어 2회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제21조 국공립 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의미 없는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기한을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 회계 규칙에 따라 어린이집 회계연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명예 대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11조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본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시행시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어서 나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치료 목적으로 24시간 운영하는 남아전용 가정 형태의 공동생활 아동보호시설로서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라는 특수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향후 수탁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 운영의 적격성·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3년 기준 2억3,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연간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노인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보청기 지원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을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 및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범위를 유족에서 본인 또는 유족으로 확대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대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남아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노인보청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전용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난 10월 건립한 나주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을 위한 건강한 가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에 기능을 규정하고 제6조 및 제9조에 남녀 성별을 고려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인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8조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안을 통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가족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입니다. 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제정 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로당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 시설 안전점검 및 보안관리 등 읍면동 노인회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회장님들에게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활동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활동비 지원을 추가하여 활동비 지원 기준 및 활동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입니다. 예산은 각 읍면동 본회장 1인당 월5만원을 지원하여 2023년 총 예산은 1,200만 원이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목적 가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본회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안제6조를 신설하여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가족센터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