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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363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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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신 박미옥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승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판단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질의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