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던가요? 2018년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태양광 태양광의 난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경사도가 25도 그리고 입목축적이 150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하고 또 자연 환경을 지켜야 할 부분인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업 신청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25도로 되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보존 지키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때 경사도 20도 또 입목축적을 100으로 그때 개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또 지금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난개발 부분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일반 우리 단독주택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휴게음식점하고 식당 부분을 해서 1종 2종 근생을 지금 풀어주는 완화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김강정 위원님이 지금 우려했던 부분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주가 지금 20~25도의 지금 토지가 어떻게 보니까 자료상 4.2%더라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한해서만 휴게음식의 식당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하수 시설이 돼야 할 상황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이고 또 우리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내에서만 각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지금 우리는 난개발 다른 태양광이나 석산 이 부분이 아니고 근생 부분에서도 극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개발이 아닌 극히 소수의 그 개발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윤병태 시장님은 20만 강소도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인구 유입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개정안을 통해서 단독주택이 들어오는 또 더더군다나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대단위 개발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이 3천 평 이상 개발해서 지구단위 계획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과 우리 최문환 의원님이 둘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지역민들의 민원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채 짓고 싶어도 22도 23도에 걸리다 보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지금 25도로 상향해서 규제 완화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우려한 부분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호도되는 게 지금 난개발 태양광이나 석산까지도 사람들이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번 개정안은 휴게음식점이나 식당 부분은 소수일 것이고 우리가 집을 단독 주택이라도 지어서 인구 유입하는 데 뭔가 좀 변화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깊이 한번 판단해 주시고 우리 김해원 위원님이 했던 부분은 2018년도에 제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때 태양광 때문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25도에서 20도로 개정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