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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5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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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먼저 우리가 우리 경산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 여러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임성환 의원님과 최문환 의원이 대표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이런 것에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줬고요.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의원들 각자가 쉽게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도 해 보고 토론도 더 많이 해 봐야 한다는 부분에서 제가 토론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금 여기 우리 경산위에 8명이 모여 있고 또 우리 의회에 16명이 모여 있는데 각자 생각은 틀리지만 목표하는 지점은 똑같을 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안을 내놓고 좋은 정책을 내놓을 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리에서는 그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과 공정한 말, 균형을 잃지 않는 말을 가지고 우리 아주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분야가 아닌 의원입니다. 저는 에너지나 태양광 이쪽으로 주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쳐 오다 보니 도대체 뭔가인데 해서 한번 저도 공부를 좀 해보고 봤더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사안이더라고요. 우리 시민들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은 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제 얘기를 듣고 판단은 이제 각자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런 조례 저기 법률이나 그런 걸 가지고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가 3월 8일에 우리가 반대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찬성하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찬성하신 주민들도 굉장히 개인 재산에 대한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분들의 이해도 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반대하시는 우리 주로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시가 전라남도에서 산림률이 37%입니다.

그리고 입목축적는 138.52%인데 산림률로 보면 전남에서 두 번째로 가장 낮더라고요. 그리고 입목축적에 관해서는 세 번째로 가장 높고요. 이상하게 입목축적도는.

그리고 임야 이제 나주시 산지전용 허가 관련해서 임야 현황을 보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게 그게 임야 현황이고 산림 면적 부분에 있어서 보존산지하고 준보존산지로 나눠지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 내용을 이제 알 거예요. 보존산지는 뭐고 준보존산지는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보존산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공익적 목적 외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그다음에 준보존산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나주 전체 임야에서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사도 하고 입목축적도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현재 경사도가 20도 미만이고 입목축적은 100% 이하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 전남의 다른 시군은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임 의원하고 최 의원께서 하고자 하는 25도 또 입목축적 150%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주시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객관적인 이런 관련 법령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데 산지관리법에 법 취지 목적은 아마 우리나라가 산지가 약 70% 된다고 봤을 때 그 산지를 함부로 개발하거나 난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 왜 법에는 25도에서 150%로 했을까 나주 말고 강원도나 이런 산지가 많은 부분을 감안을 해서 25도 150%로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나주시에서 보면 기준으로 보면 2003년 1월 기준으로 2003년 이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국토관리법 두 가지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이 법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국토법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기에 이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묶고 거기에서 관리지역에서 또 계획 관리냐 생산 관리냐 보존 관리냐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면 계획 관리는 뭐냐 그게 이제 휴게나 숙박업소가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주에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 보존 관리는 휴게 숙박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우리 인근 도시인 화순과 담양은 솔직히 말해서 나주에서 골프 치고 가서 거기 가서 음식도 먹고 카페도 하느냐 그랬더니 화순은 2003년 이전에 이미 도곡온천이나 화순CC에 있을 때 지역에 있는 근처의 숙박 음식점들이 이미 개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거기는 지금도 화순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우리가 우리 나주시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음식점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2003년 이전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내 음식점 등이 소수로 그러니까 한두 집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나주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잘못했었다기보다는 그런 법의 취지를 법이 개정됐을 때 얼마큼 좀 더 적극적으로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주는 관리지역이 점으로 되어 있어서 화순과 같이 같은 계획관리지구 단위로 풀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에 또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주시에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남도 관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보기 쉽게 우리가 골프장이나 이미 채석장 스키장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법이 또 다른 또 법이 있어요.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 여기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힘들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골프장의 경우는 관광 휴양청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여 체육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다 스키장하고. 그다음에 채석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를 붙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나주시가 굉장히 현재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조례로 그냥 가느냐 또는 나중에 이 조례가 바뀌어지느냐 25도에서 우리 두 의원께서 발의한 대로 25도나 150%로 바뀌어지느냐에 따르는데 지금 당장 바뀐다고 해서 개발되는 건 없어요.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저는 어느 정도 착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되면 바로 막 다 개발된다 이런 게 있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생각해서 이걸 한다고 해서 또 개발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일종의 착시 효과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반대 토론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좀 알려주기 위한 토론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들께서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의 근거를 좀 마련해 주려고 이런 토론을 제의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각 개인별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저 마찬가지로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동안 개발의 효과를 누린 사람도 있었고 또 그걸 못 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못 누리는 사람들의 아픔도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한 번 이해를 해줘야 되고 또 한 번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우리 의원들의 기지와 지혜 또 집행부의 기지와 지혜, 정책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 환경 보존 여러 가지 우리 산재된 그런 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각자도 환경도 보존해야 되고 각 우리 주민들 시민들의 개인 재산에 대한 이익도 보장해 줘야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건전한 판단과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