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임성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입목축적 기준 및 평균경사도가 과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일부에 한해 완화하고, 우리 시 발전시설(태양광) 입지기준이 타 시·군에 비해 완화되어 있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조례의 이격거리, 단서조항, 용어의 명시를 세분·명확화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사도 및 입목축적 기준완화,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용어의 정의 세분화, 발전시설 입지 기준을 기존 도로에서 100미터를 200미터로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