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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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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수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해폐기물의 처리의 협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사무위탁 법인‧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조례를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사무위탁에 대한 법인·단체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주변 지역 친수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쾌적하고 건강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친수공간 조성 기본방향 및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