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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63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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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인구정책 전반과 인구감소지역의 대응 정책을 하나의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정책 목표와 기능에 혼선이 있어 이에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는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로 분리·정비하였고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과 지원 기능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조례의 목적과 기능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문 전반에 걸쳐 “인구정책”이라는 용어를 “인구감소대응”으로 정비하였고 중복되거나 기능이 분산된 규정은 삭제·조정함으로써 조례 체계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의 기능을 분리·정비하여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