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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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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화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LA에서 충청남도와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10월 세계충청향후회 내포신도시 방문, 같은 해 12월 뉴욕·시카고·LA에서 충청남도 역이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 이주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충청남도로의 이주와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외동포의 도내 정착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