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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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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치료보호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안제9조까지 비밀준수 의무, 재정지원에 관한 지도감독,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