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올바른 의약품의 복용과 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수거용기 비치 및 관리, 수거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5조에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와 제7조에서 가정밖 청소년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가정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8조와 제9조에서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의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