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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형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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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기형 의원입니다. 주진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자연재난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충청남도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도민에 대한 신속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조례에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2를 신설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 일이 속한 회계연도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 피해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발생 시 지방세 감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