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의 싱그러움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요즘 본격적인 농사철로 농부의 하루가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성과를 위해 부지런히 토대를 다져나가고 충분한 물과 양분을 공급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연초에 목표로 했던 정책사업들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 기타안건 4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 대회 지원 범위 및 기준 대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 계획을 포함한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스포츠마케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통해 결산검사 운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4인에서 4인 이상 7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제3조에서 결산검사 위원 추천시 공개모집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황광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체육 발전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체육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지훈련 지원, 유치 지원,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결산검사위원 정수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노부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노부기입니다.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숙 위원장님과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과 내용에 지원 범위를 스포츠 경기대회까지 포함하고 지원대상 종목과 단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스포츠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와 스포츠 경기대회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스포츠의 스포츠 전지훈련의 활성화와 스포츠 경기대회 대회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대상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부기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황광수, 김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임명가능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보다 내실 있는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루어지는 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정책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3조를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한형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5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한형철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 효과적인 정책운영을 위하여 후견인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및 2차 피해자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 예방 및 교육적·경제적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나주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성은, 한형철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4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나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안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 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적십자사 봉사에 나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 활동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대한적십사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대비와 구호와 관련된 사업,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나주지부협의회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번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찬성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과 후 활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6조부터 제36조까지 아동위원,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후생복지의 적용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후생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용을 극대화되도록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5조에서 후생복지사업 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복지점수 부여 기준,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장애인의 인지·신체 능력의 부족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바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과 장애인 시설의 방문조사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시설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의 수요 충족과 행정 서비스 생산성 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시설 합동 방문, 점검 및 조사 지도 등을 통해 장애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단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184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 아동보호, 아동급식,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복지의 기본적인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의 충족과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동의로 부서 검토 의견을 드리며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시스템 가동을 위해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반기 1회 이상의 합 동점검 및 조사·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 제도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용 효율성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삭제된 상위법 조문 현황을 반영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우선지원 대상 규정 신설 등 현실성 있는 지원 절차 확보 및 보조사업 효율성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 감사 드립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나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93호 나주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 직책 및 담당을 변경하여 기금운용 효율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인용법률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삭제 및 관련 조항의 불필요의 불필요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조 조건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생업소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진
정태진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태진입니다. 평소 미래전략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제출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빛가람동 386번지 공유지 취득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매입 목적과 매입 가액이 변동되어 취득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계획 수립시 해당 필지를 혁신도시 생활 SOC 복합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재산관리처인 기획재정부 매각 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사업 대상지를 빛가람동 383번지로 변경하고 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리 시에 해당 국유지에 대한 매수 희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주민 의견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향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조성하여 생활 SOC 사업 추진으로 축소된 공원 일부를 회복시키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시설 증축시 늘어날 이용 차량 증가에 대비 주차공간 확보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빛가람동 386번지 2,712제곱미터의 대지로 변동사항은 없으며 매입 사유는 당초 생활 SOC 복합시설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공원 등 주민 편익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입 추정 가격은 27억 2,100만원 매입 시기는 21년 상반기에서 23년 하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심의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도와 현황 사진,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붙인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유지 매입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 SOC 복합센터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원 조성으로 공원 일부를 회복시켜 주민에게 제공하고 센터 구축으로 인해 늘어나는 이용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 공간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입 관련 2023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진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영
김화영관광과장
관광과장 김화영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개정 추진 중인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강 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관광자문과 관광활성화, 관광객 교통편의 등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적극적 관광 홍보를 통한 나주 관광 호감도 제고를 위해서 시가 추진하는 행사 이벤트 등에 경품· 기념품 지급 근거 명시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제4조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 판매할 경우 지원 가능한 대상을 여행사에서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로 확대하고 관광사업자 등이 관광객 교통편의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안제5조 행사·축제·이벤트 등 참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 지급이 가능함을 직접 명시했고 안10조 여행사를 통한 보조사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안제11조부터 18조를 통해서 500만 나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동강 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수려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한반도 지형 동강 느러지 주변에 부족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강면 옥정리 산1번지 일원 면적 97,055제곱미터에 관광객과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 설치를 위하여 신규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강 느러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1단계 사업으로 지방이양, 균특사업으로 사업비 19억6천만을 투자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주차장, 산책로, 카페, 화장실,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 규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23년 상반기 확정 예정인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147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부터 28년까지 신규 복합미디어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1월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을 입안했고 4월 주민의견 청취, 5월에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7월에 도시관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8월에 시설결정 및 지역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토지 이용 및 교통처리계획 대상지 현황 저감도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광활성화, 관광과 관광객 교통 편의 등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본 조례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강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주요 내용을 보면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산 1번 일원에 9만 755평방미터 면적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강 느러지 문화공원 조성을 위한 나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장기 체납자의 연체이자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주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조례 제12조에 따라 연체이자 체납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생활실태조사를 거쳐 나주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를 완납한 체납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심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자금 융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장기 체납자의 연체이자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나주시 아동 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나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며 남녀 성별을 고려한 여성폭력 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관계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 마련입니다. 관계법령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참조하였고 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개정 조례안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시 아동여성폭력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식
손민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손민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소비를 위기에 직면한 현재 출생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장려 및 출생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제5조2항제3호의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전 나주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정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나주시는 전남 22개 시군 중 출산장려 지원금이 최하위로 전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 제6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첫째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둘째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나주시 출산가정의 불만을 해소하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금품의 지원을 통해 다자녀 출산 유도와 더불어 나주시로의 전입 동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준심사 등 관계부서 사전협의 결과 원안 동의돼 있습니다.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긴급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 및 출생 친화적 공감을 조성하고자 출생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민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