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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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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길고양이 정의 및 등록대상동물 기준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길고양이 관리 및 동물보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