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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5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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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유사한 업종이 밀집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공간을 특화 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특화 거리의 조성을 위한 시장과 상인조직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특화 거리 지정 및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