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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2농수산해양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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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발족한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수산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남도 수산업 및 어촌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청년수산인과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수산 관련 정책 발굴과 정보 교류, 영어 정착 지원, 교육·컨설팅, 생산품 판로 개척, 시험연구, 국내외 연수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출범에 따른 연합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수산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청년수산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