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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363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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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은 25도인 것 같은데 그 위로 벗어났을 때는 60도, 막 70도가 되는데도 벌목을 하더라고요. 벌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벌목하는 중장비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굳이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 데를 왜 벌목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폭우 때 이것 때문에 산사태도 났었고요. 저렇게 경사도가 심한 데도 벌목 허가가 나오나 그래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 일단 답변은 25도 이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60도, 70도가 넘는 경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규정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