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 및 유기동물의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유기동물 입양 확대를 위한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관내 동물병원의 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반려동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적용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