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과 후 활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15조까지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16조부터 제36조까지 아동위원,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나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후생복지의 적용 범위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해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후생복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효용을 극대화되도록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제5조에서 후생복지사업 시행 범위를 규정하고 안제6조부터 제18조까지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복지점수 부여 기준,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3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장애인의 인지·신체 능력의 부족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바 정기적인 점검 및 상담과 장애인 시설의 방문조사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와 제4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 지원, 장애인시설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