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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2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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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당시 보상 대상 편입 토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제부 구간 등 하천 구역 내 사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시행 구간 내 하천 구역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지장물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비를 통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하지 못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였고, 아울러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상 사유지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