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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1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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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포츠 대회 지원 범위 및 기준 대상 등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3조에서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지원 계획을 포함한 스포츠 마케팅 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스포츠마케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개정을 통해 결산검사 운영에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2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기존 4인에서 4인 이상 7명 이하로 확대하였고 안제3조에서 결산검사 위원 추천시 공개모집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3회 이상 연속으로 결산검사위원이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황광민 의원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