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스물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활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의 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은 반드시 공모 방식으로 작품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모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도에는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 건축주들 역시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작품 선정의 폭이 제한되고 도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또한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건축주에게 공모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희망하는 경우 도에서 공모와 작품 선정을 대행하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께서 생활 공간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설명드린 미술작품 공모 방식의 선택과 그 대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조례의 명확성·정합성 등을 위하여 일부 용어·문구·내용 등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