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위원 안 제4조(지원계획)에 대해서, 이 조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 당국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인력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 비대상 사유서 한번 보세요. 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제1호(유지·보수비 지원), 제2호(관리 인력 지원)의 사업은 선언적이고 권고적 규정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그렇죠? 그 밑으로 가서 안 6조 보세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용이 안 들어간다.
맨 밑에 줄 보면 “따라서, 본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비대상 사유서를 제출함”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관리 인력이…… 대부분 교장 선생님 핑계가 그거거든요. 우리 퇴근하고 나서 와서 다치거나 시설 망가지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빌려주고 나서 그분들한테 청구한다고 내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교육청하고 실제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운동 시설 개방한 학교장 책임이에요. 그거를 교육 당국하고 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수업이 없는 야간 시간에 운동 시설을 활용하겠다, 우리 주민이.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누군가가 비용이 들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적인 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조례 저희들이 만들어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힘든 게 담당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거든요. 이게 조례 만든다고 간단한 게 아니고 당장 체크하고 이거 안 한다, 한다 따질 때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게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