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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윤기형 의원 발언

36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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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응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코로나 시절에 저희 동네 옆에 있는 연무대중학교를 지나가는데 학교랑 관계없는 운동장 끄트머리를 지나가는데도 못 지나가게,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학생들하고 접촉도 안 하는 운동장을 운동하러 끄트머리를 지나가는데도 안 된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6조 안전조치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해 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도 보면 이 주체는 교육장이거든요, 교육감.

보험을 도지사가 주관해서 든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그 보험의 계약자 주체는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용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뭐 하고 하는데 도지사가 돈 주고 나중에 다치고 나면 우리 모른다고 발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