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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36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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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는 참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갖춰야 할 규칙이라든가 수칙 같은 게 굉장히 잘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이 관광 활성화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사전에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은 있는데 같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지켜야 할 수칙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좀 첨부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미 만들어졌으니 불가능하겠지만 추후라도 동물이 같이 동반 입장을 할 시에는 어떠어떠한 규칙에 마스크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이 규정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잠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