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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6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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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광섭 의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제가 제안설명은 드렸는데 오며가며 뉴스를 들어보면 지금 업소에서는 개와 고양이는 식당에 동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 반면에 또 거기에 비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반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영업하는 위치에서 영업장을 다시 또 바꿔야 돼요. 개와 고양이가 머물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귀찮아서 안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시행규칙이 ’26년 3월 1일 날 되는데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마련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반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도에서도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영업하시는 영업주가 100% 다 이거를 다시 또 마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