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서른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는 단순한 방문과 관람을 넘어서 그 지역 고유의 맛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미식 관광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와 풍부한 음식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로 연계, 산업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만의 차별화된 음식 콘텐츠를 발굴·보존하고 이를 관광, 문화, 지역 경제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음식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충남만의 매력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음식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음식관광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 상품 발굴 및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역 특화 음식 및 콘텐츠 발굴과 음식관광 관련 연구 및 조사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음식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