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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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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연구활동 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을 3인 이상으로 하되 동일 상임위원회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8조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활동기간 연장 등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병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신병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병철입니다. 의안번호 4141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 연구활동 기간연장 등을 통해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의원정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등록조건을 완화하고 동일 상임위원회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연구활동 기간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