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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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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 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에 따른 유지보수 부담, 관리 인력 부족,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체육시설의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시설을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지원계획)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목표, 세부 실행계획, 안전관리 지원 등을 포함한 시설 개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지원사업 등)에서는 시설 개방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관리 인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안전조치)에서는 학교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보상을 포함하는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설 개방 운영을 위하여 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