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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3회 제3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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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거예요. 적법절차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위에 대비해서 과도한 징계가 금지되고 행위에 대비해서 또 최소한의 징계도 금지하는 게 비례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책임 주의 원칙이 있습니다. 본인 징계 위원들이 판단을 하면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징계 위원은 져야 돼요. 형평성의 원칙이 있고요, 중립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원장은요, 김대식 원장 굉장히 잘못했죠. 제일 책임자죠.

늘 얘기합니다. 제일 잘못은 운영했죠, 원장께서.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왔죠.

그러나 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어요. 법적인 책임을 받고 있다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본인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져야 되고.

형사적인 판단이 경찰서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형사적인 고발 안 됐잖아요. 징계 의결 요구자가 중징계, 정직 요구한 게 맞죠?

부원장님, 맞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