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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3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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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에 의정토론회에서 과도한 속도 규제, 그럼으로써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함 또 안전한 이동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정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쁘신 중에도 국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 이번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를 한 어떤 것을 우리 국께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역시 느꼈어요.

글쎄, 이 도로가 굳이 80으로 오면서 60으로 감속을 해야 될까 또는 50으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운전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거기 녹색어머니회에,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면 학교 주변에 아이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지도를 하는 그런 기구죠. 거기 회장님조차도 참석하셔서 사실 그 회장님께 제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니 불편하시더라도 30㎞를 24시간 유지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속도의 변화 없이 30㎞가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걸 기대하고 패널로 초대를 했는데 그분조차도 24시간 30㎞ 규제는 적절하지 않다, 또 굳이 30㎞여야 되느냐, 40㎞, 50㎞로 해도 될만한 지역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낸다면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통과가 우리 국 소속이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운전자의 행복한 이동권도 보장해 주는 방안을 역시 찾아가야 된다.

올해 좀 그렇게 충실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