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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3회 제4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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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무리 발언 겸사겸사하겠습니다. 청양의 구기자,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구기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인삼도 마찬가지고요- 한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는 전국에 몇 군데 있거든요. 한방산업단지 조성한 데가 아마 상주에도 있었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전북 진안에도 홍삼한방산업단지로 있고 충북 제천 같은 경우는 바이오클러스터 형태로 있고 그다음에 경남 산천 같은 경우도 한방약초가 벌써 이렇게 존재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금산에다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은 아니지만 지금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양약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은 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병인 위원님께서 한의약 쪽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우려는 않지만 그래도 혹여나 양한방 갈등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체계 이원화 걱정 없게 하셔야 된다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의약 보호 조례가 아니라 이 조례 자체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을 명확히 하는 조례로 성격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약 쪽에서 우려 없고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여기에서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정병인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