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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민수 의원 발언

363회 제4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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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출신 김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을 치의학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 촉진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관련 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3조에서는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육성 및 지원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치의학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클러스터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홍보·교육,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치의학산업육성위원회를 두고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13조에서는 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연구기반 구축, 공유재산의 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치의학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